제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건축과에 구두로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052심판(2012.04.27)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