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7조 [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2026.06.02 제21720호▼+-인쇄보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