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 역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