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73심판(2020.01.30)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9전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