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 관련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와 관련된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을 보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같은 날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로 즉시 지급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면 동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반복ㆍ순환되는 것으로 조사된 금융거래 및 세금계산서 거래가 하도급 거래 등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소명 내용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가 하도급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용역 등이 공급된 실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080심판(2020.09.24)쟁점거래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원처분 및 동 처분을 유지한 재결정통지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443심판(2021.07.01)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