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을 신의성실원칙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무자료 매출의 실행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은 자신이 실행위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 행위자가 누군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 방식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2023심판(2015.02.06)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0313심판(2017.07.04)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6994심판(2023.07.27)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