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기한 후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채 과소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허위차용증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게 되어 실시된 것으로서 이는 조세탈루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에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후 오류가 발견되어 다시 결정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508심판(2015.07.08)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