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목적물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사실상 청구인의 1인 지배회사인 ○○○○㈜는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세부담을 하면서 원천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동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인정하고 달리 과세처분을 아니하였다가 그 후 ○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23심판(2012.06.08)(합동)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0508심판(2015.07.08)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