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법원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20▣▣년 귀속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하고 당초 처분에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의 오류를 보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후자의 과세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당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근거가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