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①처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공문, 경정통지서, 추징결의서, 납부고지서에는 법정고지항목 및 불복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송부한 경정내역, 추징내역 등에 세목별 세액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관0141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관0207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