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6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