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 경쟁회사의아시아지역영업이익율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권장소비자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관0279심판(2017.06.13)처분청이 세액산출 근거 등을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