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요지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 취소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최초 수령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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