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 [ 이의신청(2007.12.31 제목개정) ]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8.12.5, 2007.12.3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12.5, 1998.12.2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22, 1998.12.28, 2008.12.26>
삭제 <2008.12.26>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제2항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개정 1978.12.5, 1993.12.31, 1999.8.31, 1999.12.31,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