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에 각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0007심판(2009.03.05)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