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시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들로부터 ○○시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25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5012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038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05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06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16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18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33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5138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5141심판(2014.12.26)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451심판(2015.03.23)착오에 의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