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시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1512심판(2013.10.01)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