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착오에 의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명목상 부당이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시에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1512심판(2013.10.01)착오에 의해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양도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