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한 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입금증 중 일부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처분청도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39심판(2017.01.02)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034심판(2019.11.19)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