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시한 금융증빙인 입금증 합계 □□□원을 제출하고 있고, 이중 △△△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점 및 처분청도 구체적으로 입금증에 기재된 거래처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과다교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입금증 합계 000원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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