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고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염전(鹽田)”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벼농사를 재배하는 “답(畓)”으로 이용하여 온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계속하여 분리과세 하여 온 점을 볼 때,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622심판(2014.02.07)(1) 청구인의 감면요청을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2074심판(2015.08.10)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