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창고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추징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의 이 건 창고는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및 농업관련 비품(비료, 농약)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6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2380심판(1996.09.10)세액산정이 잘못된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지0561심판(2010.12.24)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확인에 의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지0598심판(2012.11.28)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고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