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인의 감면요청을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공부상 하천부지를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 청구인은 2013.5.8.부터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2013.5.10. 문서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당해 감면적용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는 아니지만 경정청구의 내용(청구인의 성명, 주소, 지방세 감면청구를 하는 이유 등) 등이 동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감면적용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거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감면적용 신청을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2013.5.13.)부터 90일 이내인 2013.5.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함 (2)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에 2004.3.19. 최초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비닐하우스 5동이 설치된 상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공부상 하천부지일지라도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598심판(2012.11.28)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당해 토지를 농지 외의 토지로 보고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1303심판(2015.09.25)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농지이고, 이를 청구인들이 자경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세율특례적용대상 및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