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농지이고, 이를 청구인들이 자경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세율특례적용대상 및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특례세율적용이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04심판(2018.08.29)청구인들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