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기존축사의 경우 그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기존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303심판(2015.09.25)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가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지목은 농지이고, 이를 청구인들이 자경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세율특례적용대상 및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304심판(2016.03.28)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