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가결산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경1589심판(1999.12.29)주식의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