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2 [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1974.12.21 신설)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81.12.31, 1990.12.31, 1993.12.31, 1994.12.22, 1995.12.29>

1.

2천4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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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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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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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초과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

┃ 1천억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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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원초과 │ 2억1천만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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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개정 1981.12.31, 1990.12.31>

④

삭제 <1994.12.22>

⑤

삭제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