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399심판(2009.12.23)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08심판(2017.05.23)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