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수정신고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416심판(2001.01.04)갑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
  • 참조결정국심2001서0543심판(2001.05.10)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전1097심판(2017.06.2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