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갑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근거로 하여 장부상 원재료 매입액 중 실제 증빙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중1898심판(2000.02.19)수입금액 일부누락(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3399심판(2009.12.23)장부에 의해 확정신고 후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