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특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언제부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미 진행 중이던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