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는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년 귀속 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