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이 기준을 초과한 해당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규정은 부칙에 따라 20**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그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관계기업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사업연도에 최초로 조특법상 실질적인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인 직전년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된 후, 쟁점규정의 시행에 따라 20**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중소기업기본법」에는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유예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 법인세는 20**사업연도 이후에도 잔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52심판(2017.06.21)쟁점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