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취소)
요지
쟁점주택조합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조합명의로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조합원들은 출자한 지분에 대하여 아파트 1세대씩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고지를 취소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1147심판(1995.12.19)주택조합아파트 부속상가 매매소득을 분할하여 주택조합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5서0992심판(1995.12.26)주택조합의 쟁점상가 분양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그 조합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6중0134심판(1996.04.29)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0서1775심판(2001.01.09)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1서3114심판(2002.07.04)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