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요지
「00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것 보다는 위 4개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 4개 조합을 각각「1거주자」로 보아 각 조합별 지분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상가 분양소득 전체에 대하여 연합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0부1612심판(2000.12.11)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0서1286심판(2000.12.15)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