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소유재산이므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체납자인 청구인 1인 명의의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의 전체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2지분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0669심판(2001.06.21)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