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1조 [ 압류금지재산 ]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개정 1983ㆍ12ㆍ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각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