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에게 발생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주식 증여 전후 OOO(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4732심판(2013.10.17)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