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기각)
요지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주식 취득시의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와의 차액만큼 소득감소로 인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3서2010심판(2003.11.06)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경정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5전2826심판(2006.06.30)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