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경정)
요지
자산계정에 영업권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 또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순손익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817심판(2000.11.22)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서3204심판(2007.01.04)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실권주의 시가평가 적법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