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경정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취소)
요지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817심판(2000.11.22)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기각)
  • 참조결정국심1994구1600심판(1994.09.30)토지거래시 시가미달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7서2671심판(1998.05.30)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경정)
  • 참조결정국심 1993중0513심판(1993.06.17)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6서2898심판(2007.01.08)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