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요지
주식매매에 따른 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총 000원으로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조의 유보금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계약 잔금지급일 이전의 사유로 발생한 우발채무 등은 청구인이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주식의 양고액은 총 매매대금 000원에서 손해배상금 000원을 공제한 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 등의 변제의무는 주식매매행위와는 별도인 사적인 민·형사상의 변제할 의무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10중1535심판(2010.07.19)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10중1582심판(2010.07.19)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535심판(2010.07.19)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582심판(2010.07.19)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584심판(2010.07.19)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541심판(2010.07.19)쟁점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633심판(2010.07.19)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634심판(2010.07.19)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중1635심판(2010.07.19)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1643심판(2010.07.19)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4718심판(2018.05.24)쟁점공탁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