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손해배상금을 주식양수도가액 100억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거나 당초 양수도가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처벌과 세무조사가 주식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닌 별도의 변제채무의 성격이라는 점 등을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경3295심판(1997.12.31)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1635심판(2010.07.19)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1633심판(2010.07.19)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1634심판(2010.07.19)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1535심판(2010.07.19)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1582심판(2010.07.19)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1584심판(2010.07.19)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643심판(2010.07.19)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중1541심판(2010.07.19)쟁점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