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탁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회장이 쟁점법인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 하도록 지시하여 이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탁원인사실’을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쟁점공탁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쟁점공탁금과 동일한 금원의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법원도 회장이 쟁점공탁금을 포함한 총 XX억원을 청구법인 등 피해 계열회사 등을 위하여 공탁함에 따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 전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양형감경의 이유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금 전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6경3295심판(1997.12.31)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643심판(2010.07.19)주식 양도하고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발생된 우발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