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거래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또는 증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증여자를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를 달리 보았으므로 실제소유자를 증여자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중2992심판(2009.11.03)주식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2993심판(2009.11.03)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4052심판(2010.01.28)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