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 여부 및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
요지
주식의 명의개서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이전된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개서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4022심판(2009.01.20)주식거래를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중4052심판(2010.01.28)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