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463심판(2013.11.21)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