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3328심판(2012.10.12)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93심판(2014.04.23)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44심판(2014.04.30)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 따른결정조심2014부1656심판(2014.05.15)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748심판(2014.06.23)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954심판(2014.06.2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856심판(2014.07.17)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4116심판(2014.11.0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483심판(2014.11.20)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407심판(2015.04.28)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294심판(2015.04.29)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