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부분만 공제되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이중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79심판(2011.06.0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5서1405심판(2015.04.21)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