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2783심판(2014.12.16)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